미리미리 준비해서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
매달 월급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지요.
그리도 당연히 국민연금 수령액은 무조건 정해져 있는 줄 알았어요.
하지만 며칠전 라디오를 듣다가 국민연금을 더 받는 마법의 공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
그래서 열심히 듣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
누구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실 텐데요.
국민연금이 정해지는 공식을 알고 있다면 그 공식에 들어가는 값들을 조금씩 조정해서
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.
먼저 국민연금을 받는 핵심 요소 네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.
첫째는 소득대체율인데 이것은 근로기간 동안 자기가 받는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받는지에 대한 것이고,
두 번째는 '남의 소득', 세 번째는 '내 소득'입니다.
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실텐데 쉽게 설명해 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.
네 번째 요소는 바로 가입기간입니다.
위 네 가지 요소에 의해서 국민연금이 정해집니다.
아직까지는 느낌이 잘 안 오시죠?
먼저 소득대체율에 대해 알아보자면 내가 근로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우리가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.
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 근로기간을 40년으로 본다고 합니다.
즉,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내면 60세가 될 때
근로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소득대체율인데요.
이 제도가 꾸준히 변경되었답니다.
1980년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%였어요.
그런데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판단되어서 1999년도에 60%로 하락하고
2008년도에 50%로 또 하락했다고 합니다.
그 이후에도 매년 0.5%씩 줄어들고 있어서 2028년이 되면 40%까지 떨어진다고 하네요.
그런데 만약 가입기간이 40년이 아닌 20년이라면 이마저도 40%에서 20%로 떨어집니다.
그런데 이 사실만으로 어떻게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?
1999년 이전에 직장을 다니시다가 퇴직 또는 이직을 하신 분이라면
국민연금공단에 냈던 보험료를 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있었습니다.
당장 연금 수령 나이는 아직 멀었고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당장 목돈을 받을 수 있으니
이 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.
하지만 이 때문에 현재 연금을 적게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그래서 많은 분들이 1999년 이전에 받으셨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이자 포함 반납하고 계십니다.
당시에는 소득대체율이 70%였는데 지금 납입하면 40% 뿐이 안되는데 70% 당시 금액을 반환하면
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.
1999년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당장 공단에 가셔서 반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현재 50대이신 분들이 많이 해당될 것 같네요.
다음으로 '남의 소득'과 '내 소득'인데요.
연금 개시 직전 3년 동안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값을 계산하는데
현재 약 254만원이라고 하네요.
이 평균값과 내 소득을 합해서 평균을 계산하여 내가 받을 연금이 결정됩니다.
그런데 남의 소득보다 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낸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.
많이 낼 수록 많이 받는 게 아니라는거죠!
그런데 소득의 9%를 보험료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지만
직장에 다니시지 않고 지역가입자도 아닌 임의가입자 분들은 조정이 가능합니다.
일반적으로 전업주부들이 여기에 해당되겠네요.
이분들은 스스로 공단에 가서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있는데
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험료를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최저 9만원부터 최고 45만원 정도 되는데요
여기서 적게 내야 낸 금액에 비해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구조상 되어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10만원 언저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.
지금까지 국민연금 더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,
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.